서울시는 22일 국회 건설위 국정감사에서 특혜분양으로 지적된 수서지
구 대형아파트 입주용 공공택지공급자 11명과 단독택지공급자 68명에 대
한 자격여부를 전면 재심사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국감에서 무자격자로 지적된 공공택지공급자 10명에 대해 주
택보유여부 전입동기등을 정밀조사,선정여부를 재심키로 했다.
시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대형아파트 입주용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신청자11명 가운데 시가 마련한 공급대상기준에 맞는 사람은 1명에 불
과했으나 도시개발공사가 선정기준을 자체 완화,공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개공은 대치동 한모씨등 4명은 지구내에 살지 않지만 다른 주
택이 없다는 이유로,일원동 이모씨등 3명은 이주대책이 공고된 90년
7월14일 현재 지구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급대상자로 선정하
는등 10명에게 임의분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