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과조회를 잘못하는 바람에 재번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지검공판부 강찬우검사는 22일 교통사고를 내 금고 10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복역중인 기결수 장상은씨(23)에 대해 앞서받은 집행유예조치
를 취소했다.

검찰은 장씨가 작년5월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뒤 같은
해 12월 또다시 차량을 훔쳐 구속됐으나 장씨의 폭력전과를 발견치 못하고
초범으로 기소하는 바람에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