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오세립부장판사)는 21일 학교측이 공고한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지않아 제적된 조병희씨(국제대 경영2.서울
중랑구망우1동)가 학교법인 국제학원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제적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올해 군입대를 하기위해 네차례에 걸친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다가 군입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학교측에 다시 등록의사를 밝혔으나 지난
3월27일 등록기간경과를 이유로 제적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