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이 매년 갹출금을 체납하는 사업장이 급
증하고 있는데다 기금액의 40%를 이자율이 낮은 제정투융자회계에 투자하
는등 전반적으로 관리 및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갹출금을 체납하
는 사업장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시행 첫해인 지난 88년에는 1천6백92개
업체(체납액 6억8천7백만원)에 불과했으나 올들어서는 9월말 현재 1만6천2
백20개 업체(1백25억4천2백만원)로 크게 늘어나 88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
안 2만1백65개업체(2백22억1천8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체납사업장 근로자 2만2천여명이 퇴사시 일시반환금 등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해 모두 9억4천여만원의 `연금급여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
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