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화구조 효력기간 폐지시공때 전무기관 품질검사 건설부 관리제도
개선
앞으로 건축물의 내화구조 지정에 따른 효력기간이 폐지되고 내화구조
지정시에는 반드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등 내화구조 지정및 관리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내화구조의 효력기간이 5년으로 못박혀
있어 이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지정받아야 하는 불편이 빚어지고 있음에
따라 효력기간을 아예 폐지,한번 지정받으면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해주되
적정 내화성능을 유지하고있는지의 여부만 3년마다 한번씩 시험키로 했다.

또 지정된 내화구조라도 시공이 견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재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한국건축내화협회등을 내화구조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내화구조를 시공할 때에는 이들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내화구조를 신청할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품질및 기술개선을 유도하고
내화구조의 부실시공이나 불량재료 생산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등 지정후의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21일자 관보에 고시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