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8개그룹 1천56개사중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이나
경고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는 모두 22개그룹(32개사 33건)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해 타회사출자액이 순자산총액의 40%를
넘지못하도록 한 출자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대림 삼미 범양상선과
대한해운 화승 조양상선등 6개그룹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범양상선은 초과출자분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복,이의 신청후
의결권을 행사해 초과출자분에 대한 의결권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서울지검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2백9개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중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등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모두
36개사로 집계됐다.
한편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당사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에서
직권실태조사를 벌인 실적은 올들어 모두 6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