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에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우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법사위 국자정감사에서 "뇌사판정기준이 불
분명해 의료진의 오판가능성과 전통적 생사관, 장기매매의 부작용등 때문에
뇌사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밝히
고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장기이식을 할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토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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