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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양상선 경영권 다툼 은행단 승리...가족들 항고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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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박준서수석부장)는 19일 지난4월
    서울민사지법의 범양상선에 대한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에 불복,고
    박회장의 아들인 이회사사장 승주씨등 유족들이 낸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범양상선을 둘러싼 유족과 은행단간의 법적시비는 종지부를
    찍게됐으며 범양상선에 대한 법정관리개시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범양상선에 대한
    법정관리개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범양상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갱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단계인 회사재산보전처분은 필요하다"며
    "따라서 원심이 내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은 합당하다"며 박씨등 유족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등 유족들은 채권은행단의 법정관리및
    재산보전처분신청은 박씨등 대주주의 주권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거없다"고 말했다.

    서울신탁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등은 지난 4월2일 범양상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법정관리가 필요하다며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같은달 9일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

    지난66년 설립된 범양상선은 지난 87년 박건석회장이 사망하면서
    회사경영이 악화,은행관리에 들어갔으나 박회장의 유족들과 은행단이
    대립,표류해왔다.

    <고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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