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2월 주한미군의 재판관할권과 관련한 주한미군기지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OFA)을 개정, 관할권을 확대했음에도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있는 것으로 15일 밝혀
졌다.

외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범죄에 관한 재판의
경우 SOFA협정 개정전인 90년 모두 9백74건중 9건만 행사하고 9백65건을
포기했으나 개정후인 91년에는 모두 1천41건중 14건만 재판권을 행사하고
1천27건을 포기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