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8년 이후 올6월말 현재까지 사용자에의해 부당해고됐다가 복직된
근로자는 모두 3천7백72명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및 지방노동관서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진정서를
제출,사용자의 잘못이 인정돼 권리구제를 받은 근로자는 매년 2백91
1천2백75명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복직 근로자는 88년 8백5명,89년 7백79명,90년 1천2백75명,91년
6백22명,올들어 6월말현재까지 2백91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