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및 폐기물회수를 목적으로한 기존의 각종 부담금및
예치금과는 별도로 환경처가 수입환경설비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새로
부과하겠다고 나서고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있다.

15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환경처는 오염물질방지및 폐기물처리기기
수입에 대한 관세경감부분중 50%를 부담금으로 거둬
환경기술개발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한 기계및 설비
55개품목과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계및 기구 33개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액의
80%를 경감해왔다.

업계는 이같은 환경처방침에 "준조세형태의 각종 부담금및 예치금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환경오염방지기술개발을 이유로 수입
환경설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공해방지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현행 관세감면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처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해방지설비산업기술이 취약해
이에대한 육성이 시급하다"고 전제,"환경설비의 국산화율제고및 기술향상을
위해 기술개발부담금부과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원인자 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과금과 합성수지폐기물처리비용부과금
폐기물처리예치금 등이다.

지난81년부터 폴리에틸렌등 합성수지류 10종에 판매가격및 수입가액의
1%범위내에서 부과되고 있는 합성수지폐기물처리비용부담금은 지난해까지
총5백50억원이 부과되었는데 매년 부담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지난해만도
1백20억원에 달하는등 매년 50%이상씩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