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먼지 기준 안넘어도 진폐증 배상해야" ...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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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자지법 합의 36부(재판장 구도일 부장판사)는 13일 이방현
씨(서울 도봉구 수유5동)가 (주) 강원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구 소송에서 "강원산업측은 원고 이씨에게 치료비등 모두 4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원산업측의 연탄공장에서 발생한 석탄분
진이 이씨등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불편을 주는 정도를 넘어 주민
들의 건강을 위협, 불치의 질병인 진페증을 유발했다면 석탄분진의
밀도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씨(서울 도봉구 수유5동)가 (주) 강원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구 소송에서 "강원산업측은 원고 이씨에게 치료비등 모두 4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원산업측의 연탄공장에서 발생한 석탄분
진이 이씨등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불편을 주는 정도를 넘어 주민
들의 건강을 위협, 불치의 질병인 진페증을 유발했다면 석탄분진의
밀도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