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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면 톱 > 식품광고 경고문안기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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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광고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자"는 경고문안을 삽입
    하지 않거나 눈에 잘띄지않게 작은글씨로 기재하는 식품제조및 수입업체
    들이 적지않아 보다 철저한 당국의 사후관리가 요청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문안은 보사부가 변질된 가공식품의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마련한 제도적장치이나
    잘지켜지지않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사례로 H농수산의 호박죽과 I사의 사이다제품광고가 유통기한확인을
    환기시키는 문구를 싣지않은채 일부여성지에 그대로 게재되는가 하면
    수입식품중 M통상이 수입.판매하는 미캘리포니아산 라이온건포도와 J물산의
    중국산복령건미차도 경고문안을 넣지않고 광고되고 있다.

    수입식품에서는 유통기한확인문구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볼수 없을
    정도의 작은활자로 표기하는 사례도 흔하다. 땅콩 아몬드등 8종의
    너트류를 수입.판매하는 H제과의 경우 이들 제품을 잡지에 광고하면서
    경고문구를 가장작은 활자로 하단에 표기해놓고 있다.

    C상사의 외국산쏘렐릿지잼광고도 유통기한확인문구를 광고문안중 가장작은
    활자로 기재,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수 없도록 하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광고주인 제조.판매업체의 성의부족과 광고대행사들의
    부주의,그리고 당국의 관리소홀등에 의한것으로 당초 보사부가 변질된
    제품의 유통.판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는 사실상 시행과정에서
    별 시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사부는 작년4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인쇄매체의
    경우금년4월부터,전파매체는 내년1월부터 식품광고에 유통기한확인
    경고문안을 의무적으로 삽입토록 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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