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장기저축가입자에 대한 예금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정기예금
이자가 복리로 계산된다.

또 제휴카드와 선불카드발행허용등 신용카드제도가 다양화되고 투신사
수익증권의 대용유가증권활용 단자사 기업어음 적격업체 선정기준의
자율화등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재무부회의실에서 이용만재무부장관주재로
금융규제완화방안에 관한 관계기관장회의를 열고 금융계에서 건의한
총6백92건의 규제사항중 76.4%인 5백29건을 개선키로했다.

규제완화내용중 <>2백85건은 즉시 개선하고 <>40건은 법률개정시 반영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후 시행키로 했으며 <>2백4건은 중장기과제로 선정,연말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키로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권이 2백37건,증권 2백90건,보험 1백65건등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임원정수의 자율적책정 <>은행표지 어음발행<>은행의
국공채창구매출<>주택청약저축취급은행확대<>시중.지방은행의 금융채발행
<>회사채발행물량조절제도폐지<>투자자문사 일임매매허용<>보험사
채권보유의무비율폐지<>사차배당 차등실시등 금융기관이 건의한 핵심적인
내용은 대부분 현실여건 미비를 이유로 중장기검토과제로 선정돼 사실상
빠른시일내의 규제완화는 힘들 전망이다.

이번 규제완화방안에서는 은행출장소의 운영기준을 완화,출장소에서
가계대출과 주택관련대출을 취급토록했으며 대형출장소에 한해 지점승격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한국은행의 대금융기관 유동성조절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개별금융기관의 독자적인 홈뱅킹서비스개발도 허용키로했다.

증권업무중에서도 일정금액이하의 주식매도만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신규계좌개설절차없이 증권사지점의 공동계좌를 이용토록했으며
신용융자단가도 실제매매체결가를 적용토록했다.

보험분야에서도 ?생보대리점수수료율 자율화 <>보험모집인 등록증발급
간소화<>외국통화표시계약체결기준완화등을 즉시시행과제로 선정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이나 시장여건상 불가피한
규제(1백63건)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규제완화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추진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해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