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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저리융자...서울시, 연리 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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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1일 시금고인 상업은행과 협의, 3백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마련해 93년부터 매년 1백억원씩 연리 8%로 해당기업에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지원대상기업은 관할구청에 등록됐으며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거나 비
    공업지역이라도 도시형 공장으로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중소제조
    업체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12%이나 기업에서 8%만 내고 나머지 4%는 시에서 대납
    하게 되며 1년뒤 일시상환하되 2회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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