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도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1일 재무부와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는 양도
소득세가 100% 감면됐으나 내년부터는 보상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5년
미만 보유한 토지는 50%(채권보상은 80%), 5년이상 보유한 토지는 70%만
감면된다.

다만 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채권으로 보상받을때는 양도소득세가 종전과
같이 100% 감면된다.

그러나 올해말까지 승인된 공공사업에 한해서는 보상시기가 내년이라도
종전대로 100% 감면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