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외항선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강제검진 제도의 폐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10일 "국제해운노조연맹이 외항선원에 대해 강제검
진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강
제검진의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해오고 있어 폐지방침을 고려해야 할 단
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항선원에 대해서는 귀국후 2주이내에 인근 검역소에서 에이즈
감염검사를 받도록 돼있으며,올해의 경우 8월말까지 모두 189만3,000명
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