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시장개설허가 문제를 놓고 주택건설업체들이 건
설부와 상공부의 2중규제를 받는다며 집단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우성건설 현대산업개발등 50여 주택건설 지정업체들은 아파트단
지내 상가를 현행 도소매업진흥법상의 시장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내주중 국회와 상공부에 건의키로 하고 막바지 연대서명 작업
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