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0년 5.8부동산대책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구분된 부동산을
5차공매까지 실시한 후 유찰될 경우 토지개발공사에 넘기려던 당초 계획
을 바꿔 6회이상 입찰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7일 내무부에 따르면 5회입찰까지 유찰된 부동산을 토개공에 넘길 경우
일부 부동산은 성격상 토개공이 관리 처분하기 어려운데다 소유기업들이
5년만기 년7%의 토지채권을 받고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불만이 많
아 이같이 계속입찰 방침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비업무용부동산 보유기업에 대해 주거래은행이 추가
공매 실시에 대한 동의정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