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주경진 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민중
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의 변호인단이 안기부장을 상대로 낸 변호인접견 불
허처분 취소 준항고를 받아들여 "안기부는 장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용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권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필수
불가결한 권리"라며 "안기부가 접견신청 당일이 지나도록 변호인 접견을 허
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접견불허로 이 처분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