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골드-아시아나-곤지암골프장 등 전국 43개 골프장 건설업체들이 환경
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채 공사를 진행하다 무더기로 적
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골프장 중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소재 뉴골드골프장(시행자 뉴경
기관장)은 ▲ 빗물차단시설 미설치 ▲ 사후환경관리계획 미수립 ▲ 녹지자
연재조사 미이행 ▲ 저류조에 대한 지하수오염방지대책 미수립 등의 이유
로 지낙 3월 공사 일시중지명령을 받았다.

환경처는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전국 28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영향평가 내용의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골프장을 포함해 각종 택지
조성, 위락시설, 도로건설 등 모두 204개 사업장이 영향평가를 제대로 이
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처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6개 지방환경청이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
했으며 이중 뉴골드골프장을 비롯, 군산 제4토지구획 정리사업(군산시 소
룡동일대) 등 3개 사업체에 대해 일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환경처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한 협의항목은 모두 5,619개로, 이중 1천
189개 항목이 이행되지 않아 미이행률이 21.1%로 나타났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이행여부 조사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로 이행을 촉구하며 협의내용을 계
속 이행치 않아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관
계행정기관이 사업의 일지중지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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