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신도시등에서 아파트의 내부벽을 허물어 실내
공간을 넓히는등 내부구조를 멋대로 개조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앞으
로 이에대한 제재강도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벌금을
현재의 10배인 1천만원으로 올리고 1년이내의 징역등 체벌조항도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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