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선석 부장판사)는 1일 전교조 활동을 이유
로 전북대사대부고 재직중 해임된 한상균(40·국민윤리)씨가 전북대를 상대
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징계절차상 하자 가 있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쪽이 5차례의 징계위를 열면서 한교사에게
적절한 소명과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직은 취
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