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잡종지 20년이상 점유땐 일반인에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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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야등 잡종지를 일반인이 20년이상 점유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후 10년동안 점유했을 경우 일반인도 소유권을 넘겨받을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1일 정명조씨(58.서울
강남구대치동)가 낸 지방재정법 제74조2항(공유재산 취득시효 제외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결정공판에서 "공유재산을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한 문제의 법조항을 잡종재산에까지 적용하는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일부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 90년말 현재 일반인이 무단점유하고있는
2백30만평(내무부추산)중 상당부분의 잡종지에 대한 소유권다툼 소송이
잇따를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적 법인의
주체로서 하는 사법행위로 봐야할 것"이라며 "따라서 공유잡종재산 역시
일반민사법의 적용을 받아 개인의 시효취득대상이 되는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땅을 시효취득할수 있는 것과같이
개인도 잡종재산을 시효취득할수있어야 마땅하다"며 "이를 인정치 않는것은
권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소유권이전등기후 10년동안 점유했을 경우 일반인도 소유권을 넘겨받을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1일 정명조씨(58.서울
강남구대치동)가 낸 지방재정법 제74조2항(공유재산 취득시효 제외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결정공판에서 "공유재산을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한 문제의 법조항을 잡종재산에까지 적용하는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일부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 90년말 현재 일반인이 무단점유하고있는
2백30만평(내무부추산)중 상당부분의 잡종지에 대한 소유권다툼 소송이
잇따를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적 법인의
주체로서 하는 사법행위로 봐야할 것"이라며 "따라서 공유잡종재산 역시
일반민사법의 적용을 받아 개인의 시효취득대상이 되는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땅을 시효취득할수 있는 것과같이
개인도 잡종재산을 시효취득할수있어야 마땅하다"며 "이를 인정치 않는것은
권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