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연수생을 초청하는 업체는 연수생을 위한 재해보험이나
상해보험을 들어야하며 연수기간의 4분의3이상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하게
된다.

상공부는 30일 국내기업들이 인력난해소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연수생을
초청,생산현장에 근무시키는 과정에서 산업재해발생등의 부작용이 빚어짐에
따라 이같은 "외국인 연수자관리지침"을 제정,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상공부는 이 지침에서 외국인 연수자는 산재보험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산업재해나 질병발생등에 대비해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또 기업들이 외국인 연수자를 현장에 배치,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현장실습기간을 전체 연수기간의 4분의3을 넘지
못하게 했다.

또 업체별로 연수상담요원을 지정하고 숙박시설도 회사측이 제공하거나
알선토록 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연수지침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외국인 연수계약서에
이지침의 내용을 반영시키도록 하고 이 지침을 위반한 업체는 1년간
외국인연수자 초청을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