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자사주펀드가입 기업명단공개문제와
관련,증시에서 자사주펀드가입설이 나돌 경우 해당상장기업에 이의
사실여부를 가리는 조회공시를 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우고 증권당국과
협의에 들어갔다.

30일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증시에서 자사주펀드가입설이 나돌아
주가에 큰영향을 미칠 경우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사주펀드가입사실을 공시대상에 포함시켜 해당 상장기업에
펀드가입풍문의 진위여부를 알아보는 조회공시방법을 채택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자사주펀드가입내용공시문제와 상관없이 증시에서 일부
상장기업들의 펀드가입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증권거래소로서도
투자자보호차원에서 펀드가입풍문에 대한 조회공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또 증시에 풍문이 나돌지 않으면서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할 때도 해당기업의
자사주펀드가입사실이 있을경우 이를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이 거래소가 자사주펀드가입설을 조회공시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은 증시에 풍문이 나돌아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해 해당기업에 사실여부를 확인,공시토록
되어있는 증권거래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할수 없는데다 최근
자사주펀드가입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상장기업이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히는등 부작용이 초래되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극동건설은 최근 자사주펀드에 가입해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했는데도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거래소의 자체조회에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공시하는등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소는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고객보호차원에서 고객명단을 밝힐수
없는 투신사들의 입장을 감안,해당기업의 펀드가입사실여부와 가입규모만을
간단히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증시에 풍문이 나돌더라도 해당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최근 3개월간의
통상범위에 벗어나지 않을경우 증권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청하지 않을수
있도록 되어있어 자사주펀드와 관련한 조회공시대상기업은 실제로 그리
많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증권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한후 빠른 시일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