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0일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일부수정,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자원재활용법''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자에 가해
지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규정을 고쳐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도록 벌칙을 완화했다.

민자당은 또 자원재활용 및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기관범위도 넓혀 국공립
연구기관에다 사립대학의 연구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