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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면 톱 > 직무발명제 실시않는 기업 각종 혜택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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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발명에 대한 보상제도인 직무발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빠르면 내년부터 각종 발명기금및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개인발명을 사업화할 경우 5년동안 법인세 소득세등이 감면된다.

    28일 특허청은 기존 발명보호법을 대체할 발명진흥법의 내용을 이같이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형식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발명진흥법은 발명촉진을 통한 기술개발의 활성화를위해 직무발명제를
    강화,발명사용자인 회사측이 종업원에 대해 일률적인 보상액 지불을
    금지시키는 대신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양즉이 협의해 보상액을
    결정토록했다.

    종업원의 발명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회사가 자동으로 갖도록 종업원채용시
    회사측과 계약하는 "사전승계제"를 금지(연구소제외)토록 규정,회사측이
    임의로 종업원의 발명을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또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고 보상액을 협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각기업이 두도록하되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세제및 발명기금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법은 또 개인발명을 사업화할 경우 5년간 소득세및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고 우수발명의 사업화및 국내외 특허취득 자금을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및 민간출연을 통한 발명기금을 조성하고 기업이 자금을
    낼경우 손금처리토록 했다.

    또 발명기술의 양도,기술정보자료의 수집,발명진흥사업등을 담당할
    발명진흥회를 특허청장의 지시감독을 받는 정부 산하단체로 세우도록하고
    있다.

    이법은 이밖에 학생발명장려 발명유공자포상등 기술개발을 촉진할
    여러사업의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다.

    특허청관계자는 기존 발명보호법이 지난 58년 제정돼 조세감면규제법등
    다른 법과 상충되는 내용이 많아 발명사업화를 지원치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따라 이를 대체할 발명진흥법을 새로 제정케됐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법이 직무발명제를 강화,국내발명의 66%에 이르는
    기업발명을 촉진하고 발명사업화를 위한 세제및 자금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 기술개발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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