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가 제휴카드를 발행하거나 거래승인업무 현금서비스대행등
신용카드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임 양수할 경우는 반드시 재무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28일 재무부는 신용카드회사들이 업무제휴시 재무부장관의 협의나 승인을
거쳐야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신용카드회사가
재무부협의(승인)를 해야하는 업무제휴범위를 각사에 시달했다.

재무부는 이조치에서 카드회사가 타사나 타단체와 결합,카드기능이외의
특별서비스및 특별한 신분을 표시하거나 회원(가맹점)에게 영향을 주는등
신용카드의 기능과 역할에 변동을 줄때는 반드시 재무부승인(협의)을
받도록했다.

또 바자 상품전시회 콘도분양 주택분양 할인매장개설 할인카드발행등에
카드사의 상호 상표 로고등을 사용하도록하고 타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배달업무 현금서비스대행 거래승인등의 신용카드업무를
위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도 사전 협의토록 했다.

다른회사의 제품 서비스를 제조 매입 판매하거나 다른 회사(단체)를
광고하는 행위,다른 회사주식을 인수(공개시장매입은 제외)할때도 재무부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했다.

개인신용정보를 조사위탁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도 업무제휴에 해당된다.

재무부는 그러나 카드발행위탁 보험료납입 이용대금명세서인쇄 배달등
단순대행업무는 업무제휴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의사 박사카드 동창회카드등 ID기능이 광범위하고 해당회사 단체 가맹점의
3자계약에 의한 특별서비스를 부과하지않는 업무,카드사가 일정한 대가를
받거나 지급하지않고 일방적으로 특별한 문양을 제공하는 행위,그린카드
레이디카드 불우이웃돕기카드 자연보호카드등 회원(가맹점)에게 기능이나
서비스의 차이가 없는 카드의 발행등도 업무제휴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