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부처가 공산품의 표준 검사 통관 검역등과 관련된
각종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할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앞두고
예고토록 하고 이 기간중 제조업자,소비자등 이해관련인이 행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예고한 행정규칙안을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부서를 지정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등 행정규칙
제.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안"을 총리훈령으로 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