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철부총리겸통일원장관은 25일 "남북교류협력이 질서있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서울대에서 서울대법학연구소가 주최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발전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남북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면 국내법체계상으로도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남북경제
교류의 내국간 거레화등에 따른 여러가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
다.

그는 "이를위해 우선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보장 분쟁해결 왕래절차
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합의서''를 작성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