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에도 공개념 적용...동자부, 토지소유자에 사용료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자기땅에서 개발한 지하수라도 일정량이상을 뽑아쓸 경우 사용료
를 물리고 필요한 경우 지하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개발을 제한할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의 가칭 `지하수관리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25일 동자부에 따르면 지하수의 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이 법을 제정
키로 하고 관계부처에 시안을 보내 의견을 타진중이다.
이 법안은 토지소유자나 지하수를 발견한 사람의 권리를 무한정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개발을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함으로써 토지공개념과
비슷한 지하수공개념의 도입으로 볼수있으며, 동자부산하에 `중앙지하수
심의조정위원회''를 두어 지하수의 수급계획과 개발제한조치등을 총괄토록
규정하고 있다.
를 물리고 필요한 경우 지하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개발을 제한할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의 가칭 `지하수관리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25일 동자부에 따르면 지하수의 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이 법을 제정
키로 하고 관계부처에 시안을 보내 의견을 타진중이다.
이 법안은 토지소유자나 지하수를 발견한 사람의 권리를 무한정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개발을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함으로써 토지공개념과
비슷한 지하수공개념의 도입으로 볼수있으며, 동자부산하에 `중앙지하수
심의조정위원회''를 두어 지하수의 수급계획과 개발제한조치등을 총괄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