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22일째를 맞고있는 문화방송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이완기)은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낸 노동쟁의 중재재정에 대
한 재심신청서에서 "지난 14일의 직권중재안 중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해
석, 공정성 문제등 공정방송에 관한 중재내용은 언론사 노조만이 갖는 특
수하고 고유한 사항으로 그에 대한 해석은 지노위의 결정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이에 대해 결정한 중재재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