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증권사에 기업매수합병(M&A)업무가 추가로 인가됐다.

23일 재무부는 지난 4일 기업매수합병업무인가요건을 완화한데 따라 최근
3년간 기업공개주간사실적이 1건이상으로 인가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동서 신영 서울 한양 한일등 5개 증권사에 대해 기업매수합병업무를
추가인가했다.

이에따라 이미 인가를 받은 대신 럭키 쌍용 고려 현대 동양 한신 제일
대유등 9개 증권사를 포함해 기업매수합병업무를 할수 있는 증권사는 모두
14개사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