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으론 처음 조흥은행이 24일부터 "상임대리인"업무를 시작한다.

상임대리인이란 외국인투자자나 해외교포를 대신해 주주권행사 명의개서
매매주문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상임대리인지정을 원하는 해외거주투자자는 조흥은행의 뉴욕 런던 동경등
13개해외점포및 사무소에,국내 외국인거주자는 본점증권투자부에
신청하면된다.

조흥은행은 또 상임대리인 지정과 관련된 수수료는 받지않기로 하고
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단위로 자동연장이 가능토록했다.

조흥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에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한것은
환전수수료와 주식보관수수료로 이를 커버할것으로 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