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대리인이란 외국인투자자나 해외교포를 대신해 주주권행사 명의개서
매매주문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상임대리인지정을 원하는 해외거주투자자는 조흥은행의 뉴욕 런던 동경등
13개해외점포및 사무소에,국내 외국인거주자는 본점증권투자부에
신청하면된다.
조흥은행은 또 상임대리인 지정과 관련된 수수료는 받지않기로 하고
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단위로 자동연장이 가능토록했다.
조흥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에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한것은
환전수수료와 주식보관수수료로 이를 커버할것으로 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