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취소" 첫 판결...구의 현대조합주택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발부담금제시행 2년째를 맞아 납세자의 반발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관련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에서 행정당국이 패소해 눈길을 끌고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22일 현대그룹 제3직장조합
주택이 서울성동구청을 상대로낸 개발부담금취소 청구소송에서 "성동구청
은 43억여원의 개발부담금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90년 개발부담금제시행이후 내려진 법원의 첫번째 판결인 동시
에 행정당국이 모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무리하게 해석, 적용
해온데 대한 법원의 제동으로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30여건의 개발부담금취소
소송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에서 행정당국이 패소해 눈길을 끌고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22일 현대그룹 제3직장조합
주택이 서울성동구청을 상대로낸 개발부담금취소 청구소송에서 "성동구청
은 43억여원의 개발부담금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90년 개발부담금제시행이후 내려진 법원의 첫번째 판결인 동시
에 행정당국이 모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무리하게 해석, 적용
해온데 대한 법원의 제동으로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30여건의 개발부담금취소
소송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