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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유병언사장 4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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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2일 오대양사건과 관련,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주)세모 사장
    유병언피고인(51)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유피고인은 지난 76년 삼우트레이딩을 인수,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신제품 개발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82년부터 84년까지 월 2푼5리에서 3푼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십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피고인은 기독교 복음침례회 (일명 구원파) 신도 34명으로부터 모두
    11억9천6백만원을 빌려쓴 뒤 갚지 않아 지난해 8월20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2심에서 징역 4년(공소사실 중 5억4천만원
    부분은 무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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