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국의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법규정에서는 외국인투자허용 제한및
금지업종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중국정부는 반드시 이에따라
외국인투자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투자 담당부서인 중앙정부 소속의 대외경제무역부는 중국에의
외국인투자사업의 과다및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 투자장려및
제한업종등에 관한 내부기준에 따라 정책적으로 인가업무를 처리하고있다.
아울러 각 지역정부도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 또는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의 투자와 관련한 정부인가절차에서의 노력 시간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중국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의 투자업종이 결정되면 투자지역의 선정이 필요하다. 중국은
경제특구 경제개방구 또는 연해개방도시나 경제기술개발구를 지정하고 각
지역에 따라 조세감면등 각종 유리한 투자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의 투자를 고려하고있는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지역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투자적합지역을 찾아야 한다.
그 다음단계로서 외국인투자자는 합자 또는 합작기업을 설립할
것인지,1백% 자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이를 위하여는 여러단계에 걸친 중국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적인 외국인투자인가는 원칙적으로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를
넘는경우 중앙정부 소속의 대외경제무역부로부터,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지역 정부소속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로부터 받게 되는데 당초
인가기관을 잘못 이해한 경우에는 이러한 인가절차에 소요한 노력 시간및
비용을 낭비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외국인투자의 인가및 그후의 등록절차를 거쳐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되면
그때부터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한다.
중국의 외국환은행에의 외화계정 개설,세무당국에의 등록등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토지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수도 전기등 부대시설이 어느정도
갖추어진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 생산시설의 건축을
위한 절차와 함께 토지의 개발작업도 하지않으면 안된다. 공장등
생산시설의 건축을 위하여는 중국의 건축기업및 설계기업의 이용을
비롯하여 각종의 인가절차를 취하여야 하므로 이에대한 충분한 이해여부가
생산설비가동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장단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생산시설이 갖추어진 기업은 중국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중국의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상당한 정도의
자주권(자주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전통적인 영구고용제도와 대체고용제도로 말미암아 중국의
근로자를 고용함에 필수적인 조치,예컨대 당안(당안.일종의 근로증명서)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계속적 확보에 곤란을
겪을수 있다.
한편 중국의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동의권 또는 이사회에의
참석 발언권등 기업의 경영에 관여할수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에 부과하는 기업소득세,물품의 수입
상품유통 등에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통합한
공상통일세(공상통일세),기타 영업활동에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및
외국인직원에 대한 개인소득세등 각종 조세를 부과하고있다.
이러한 조세는 수출지향사업이나 선진기술사업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감면되는 경우가 있고 아울러 투자지역 또는 투자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감면되기도 하므로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최대한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밖에 중국에 투자한 기업의 과실송금이나 투자원금의 회수와 관련한
외국환관리법규및 이러한 기업의 대내외 영업활동에 관한 중국의 계약법
규정도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투자위험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의 하나로서는 국내외의 중국투자에 관한
법률및 경제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방안을 들수있다.
중국에도 대외개방정책과 아울러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각종 법률적인
자문및 지원을 행하는 법률사무소가 상당수 존재하고 아울러 시장조사및
타당성조사,기타 중국에의 투자와 관련한 경제자문을 행하는
투자자문기관도 상당수 설립되어있다.
이러한 투자관련 자문기관등 기타 전문가의 자문및 지원을 통하여 장래의
위험이나 분쟁의 발생가능성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투자방법임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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