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에 합격한뒤 거치도록 돼있는 사법연수과정의 징계가 대폭 강화돼
최고 파면까지 받게 된다.
대법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날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연수과정에서 연수생들이 연수원규칙을 어기거나 품
위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지금까지 감봉과 견책으로 이를 처벌했던
것을 앞으로는 정직에서 최고 파면조치까지 내릴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을 이와함께 연수생의 연수기간별 직급과 보수도 차등화, 1년차 연
수생은 5급 별정직공무원, 2년차 연수생은 4급 별정직공무원의 1호봉으로
대우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