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중 자기자본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한 금고법규정을
위반하고있는 금고가 많아 증자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총수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금고는
지난7월말현재 부국금고 창업금고 전일금고등 10개사에 이르고 있다.

금고별 총수신한도초과는 부국금고가 35.5배로 가장 높고
창업금고(24.3배) 전일금고(23.3배) 충북금고(22.3배) 경북금고(20.3배)
대양금고(20.2배)등이다.

금고관계자들은 금고의 총수신한도가 금고의 경영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장치라며 위반금고는 증자를통해 한도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금고법에는 수신 한도초과금고에 대해 재무부장관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수 있으며(제24조1항)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39조4항)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