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제지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가 증권감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관심.

소송을 낸 투자자 송계의씨는 신정제지의 부도전날인 지난4월28일
동사주식 1만주를 샀다가 6,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

송씨는 증권감독원외에 신정제지 유홍진사장과 외부감사를 엉터리로한
공인회계사 윤영채씨 공개주간사회사인 대한증권,그리고 대신개발금융및
전북은행등을 상대로 소송을냈는데 증권감독원도 공개심사를 제대로
하지않고 부실기업을 공개시킨 책임이 크다고 주장.

증권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소송이 지난7월말 제기됐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고 답변준비를 서두르고있는데 현행 기업공개제도가
공.시주의 원칙아래 법적기재사항등의 구비요건만 심사하는데다 실질심사

역시 외부감사를받은 재무제표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만큼 책임이
돌아올 이유가 없다는 반응. 하지만 책임문제에앞서 이젠 잊혀지는듯했던
신정제지망령이 되살아나고 다시 한번 망신을 당하게됐다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있는 모습.

상장기업 부도와관련,투자자가 공인회계사등을 상대로 소송을낸 사례는
지난연말의 흥양사건때도있었지만 증권감독원을 상대로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