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위해 국산기계구입자금및
일반시설자금으로 2천3백억원을 올해안에 추가공급키로 했다.

또 내년에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에 50억원을 추가로 출연,기금규모를
1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최각규부총리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비자금
공급확대방안""창업지원기금조성계획""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무부는 하반기중 설비투자가 상반기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93년도 상반기분 외화대출 30억달러를 금년내에 조기승인하고
융자비율도 최고 90%까지 높이는등 설비자금을 확대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대출이 부진한 산업은행의 투자자금및 계획조선자금중
2천3백억원을 국산기계구입자금및 일반시설자금으로 전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외화대출의 융자비율을 대기업은 60%에서 80%,중소기업은
80%에서 90%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 금융기관의 설비자금 종류별로 수요및 공급상황을 점검하여
수요가 부진한 자금은 수요가 많은 자금으로 전용,공급토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 정부출연금 50억원과 운용수익
23억8천만원을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으로 추가조성,이를 재원으로 각종
창업관련사업에 9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사업별로는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융자에 39억원 ?투자조합 출자 45억원
<>창업상담회사 지원 10억원 ?창업기업 보육센터 지원 2억원등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지원기금은 지난 86년부터 조성되기 시작,내년에는 1천억원에 달하게
되며 운용수익등으로 올7월까지 7백6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기술및 인력개발투자를 확대하기위해 경상지출비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대기업은 10%에서 5%,중소기업은 15%에서 10%로
낮추되 증가지출비에 대해선 최고 35%(대기업은 30%)까지 공제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력사용량의 10%이상 절감시 절전이익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제도를 92년실적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15%를 당해연도와 향후 2년간에
걸쳐 손비처리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