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12년동안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보은피고인(21. 단국대 무용과 2년)
이 보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김피고인의 변호인인 배금자변호사는 이날 "두피고인과 가족들의 의사에 따
라 보석신청을 내지 않기로 했다" 밝혔다.
김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보석신청을 포기,앞으로 4개월정도가 될
감옥생활을 자청한 것은 항소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남자친구 김
진관씨(단국대 사회체육과2년)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겠다는 김양의 고집때
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피의자의 경우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즉시 풀려나게 되나 김
피고인은 구형량이 12년이어서 "구형량이 10년이상인 경우 보석신청을 거쳐
석방된다"는 형사소송법규정에 따라 보석신청을 해야만 풀려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