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종교계등에서 논란이 돼왔던 성직자들의 납세문제와 관련,
18일 "정부가 종교단체에 대한 징세를 검토하고있지 않으며 종교단체에서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낼 경우 거기에 따르겠다"고 밝혀 국세
청이 이 문제에 능동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규정대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서 "교회도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나 신도들의 헌금은 수익사업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고 아울러 소득세
법시행령 38조에 나와있는 자유직업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