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앞으로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및 분양계약등을 위반한 계약자에
게 물리는 위약금을 10%로 일괄 낮추기로 했다. 종전엔 이위약금을 10
20%로 차등 징수해왔다.

또 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사전에 당사자에게 시정을 촉구한뒤에
해약키로하는등 민원업무를 대폭 개선키로했다.

16일 주공에 따르면 주택분양및 각종 공사입찰계약 준공검사등의
민원업무처리절차와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분양및 임대계약서중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돼있는 일부조항을 개선하기위해 현재
사용중인 60종의 계약서중 18종의 내용을 재조정했다.

주공은 현재 1년으로 돼있는 입찰참가자격의 유효기간을 내년부터
폐지,일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해당내용을 변경해 계속 사용토록하고 입찰등록때 제출한 인감증명과
사용인감에 변동이 없을때는 계약을 체결할때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주공은 또 영구및 장기임대주택과 점포의 임대계약,상가및
복리시설분양계약등 13개 계약의 위약금을 일률적으로 10%로 낮추어
적용키로했다.

주공은 이와함께 전국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자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주택분양및 임대신청때마다 제출하도록했던 무주택입증서류를 생략키로하고
건설부에 주택공급에관한 규칙개정을 건의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