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9년 11월 아파트 채권매입제도가 실시된 이후 서울시내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주택규모(25.7평형)이상이면서도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분양받을수 있는 민영아파트가 나왔다.
서울시는 16일 이달안으로 동시분양될 강남구 수서택지개발지구등 시
내 14개지역 민영아파트 3,462가구의 채권상한액을 결정했다.
평형별 채권상한액을 보면 평당 최저 33만3,000원(신대방동 주봉도시
개발 34평형)에서 최고 336만9,000원(반포동 해주정씨 종친회아파트)으
로 크게 낮아졌다.
시는 특히 인근 아파트시세와 가격차이가 미미한 <>신대방동 주봉도
시개발 아파트 29평형(38가구) <>신내동 동성아파트 26평형(135가구)
<>상월곡동 우남주택개발 26평형 및 27평형(87가구)등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채권매입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