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충모판사는 14일 마을도로에서 운전중 부주의로 3세 어린
이를 치어 숨지게한 화물트럭 운전자 이귀생씨(33)에 대해 김제경찰서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보호자책임이 크
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정판사는 "운전자 이씨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어린이가 혼자 도로에
나와 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보호자의 책임이 비교적 과중하고 피해
자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