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9.15 00:00
수정1992.09.15 00:00
연기군 관권선거 양심선언사건은 이종국충남지사 임재길민자당연기지구당
위원장 김영중 전도지방과장(현 보령군수)등 3명의 사법처리로 수사가 마무
리될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15일 임위원장을 소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이지사도 16일중 소환해 빠르면
이날오후 국회의원선거법위반(공무원의 선거개입)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