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긴급중재위원회를 열어 MBC파업사태를 논
의,쟁점이 돼온 보도-편성-TV기술 등 제작3국장 추천제를 삭제하고 공
정방송협의회제를 유지토록 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확정,노사 양측
에 통보했다.
중재재정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의 알선-조정후에도 노사쟁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노사 양측에 대해 내리는 결정으로
중재재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이하의 벌금
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 중재안이 <>제작 3국장에 대한 추천제를 폐지하
려는 회사측의 입장과 같고 <>해고자 복직문제를 중재대상에서 제외했
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