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세무조사를 실시,양도소득세등 총5백2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국토이용관리법등의 법규를 위반한
75명을 적발해 이중 21명은 고발조치하고 54명은 지방자치단체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행정제재를 받도록했다.
14일 국세청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호화.사치업소를 신규개업한사
람.사전상속혐의자등을 대상으로한 92년 2차부동산투기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이 2억5천2백만원으로
지난2월의 1차조사때보다 51.8%나 늘어나는등 갈수록 거액화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사대상자별 추징세액을 보면 음성.불로.탈루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람(98명)으로부터 2백80억원을 추징,가장 많았으며
사전상속혐의자(76명) 1백67억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실지조사를 신청하는등 정당한 세금의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22명) 34억원이다.
또 법원.성업공사등 공매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경락받아 이를 양도해
불로소득을 얻거나 금융기관대출금을 용도외로 사용한 사람 12명에게
20억원,호화.사치업소 신규개업자 4명에게 17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증여세 2백66억원 양도소득세 1백23억원 소득세 1백15억원
부가세 23억원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변칙상속및 사전상속행위를
분석해본 결과 주택 상가 논 밭 임야등 거의 모든 종류의 부동산과
건물신축자금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부동산이나 현금을 자녀등에게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자에 대해선 본인은
물론 그가족을 대상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수교에 따른 서해안일대지역 고속전철역세권지역등 투기가 일어날
소지가 높은 지역은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거래실태및 상황등을 수집 분석하는등 투기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